정관 및 규정
우리의 약속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가 되어 오늘을 혁신하는 전청넷 회원의 약속"
모든 구성원은 나이, 성별,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장애, 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와 활동에 기초합니다.
위계질서를 지양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협업과 유기적인 교류를 촉진합니다.
구성원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논의와 참여를 보장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함에 있어 결과보다 과정을, 성과보다 성장을 지향합니다.
구성원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성평등문화 확산에 노력합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관
제정 2017.04.16.
개정 2017.12.16.
개정 2019.02.23.
개정 2021.02.28.
개정 2022.04.09.
개정 2022.08.30.
개정 2024.03.02.
개정 2025.02.22.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단체의 명칭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YOUTH POLICY NETWORK)’라 한다.
제2조 [목적] 단체는 이행기 청년의 불평등 문제를 지역 간 협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자발적 시민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년정책 연구조사 및 자료 집적‧공유
2.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3. 지역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4. 청년 관련 제도나 법률의 개선
5. 기타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
제4조 [사무소 소재지] 단체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02.22.>
제5조 [운영원칙]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운영원칙을 가진다. <개정 2025.02.22.>
① 모든 구성원은 나이, 성별,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장애, 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차별하지 않는다.
②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와 활동에 기초한다.
③ 위계질서를 지양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④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협업과 유기적인 교류를 촉진한다.
⑤ 구성원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논의와 참여를 보장한다.
⑥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함에 있어 결과보다 과정을, 성과보다 성장을 지향한다.
⑦ 구성원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성평등문화 확산에 노력한다. <신설 2025.02.22.>
제2장 회원 및 모임
제6조 [법인] 단체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
① 단체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된다.
② 개인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된다.
③ 단체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 회원가입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8조 [정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① 단체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알 권리
②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단체의 활동 및 회의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④ 단체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⑤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9조 [정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단체의 정관 및 규정을 지킬 의무
②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인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참여할 의무
③ 단체의 각종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의무
④ 단체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후원회원 및 단체회원]
① 후원회원 및 단체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② 단, 단체의 운영 및 재정사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1조 [탈퇴 및 징계] <개정 2025.02.22.>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
②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제명, 자격 정지, 해임,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02.22.>
1. 단체의 운영원칙과 규정을 위반하거나, 단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경우
2. 다른 회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제12조 [지역모임]
① 단체는 회원 간 교류 횔성화를 위해서 행정권역 또는 활동지역을 기준으로 지역모임을 둘 수 있다.
② 지역모임은 해당 지역의 정회원 3인 이상의 참여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설립된다.
③ 지역모임은 본 정관에 어울리는 규칙을 둘 수 있으며, 모임의 장을 선출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22.04.09>
제3장 기구
제1절 총회
제14조 [구성] 총회는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5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
3. 단체의 기본 활동방침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 추인에 관한 사항
6. 사업 계획의 평가 및 수립에 관한 사항
7. 예산·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재적 정회원] 재적 정회원은 회비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17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매 회계연도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회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요청이 있을 때 개회된다.
1. 정회원 1/3 이상이 개회를 요구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개회요구 의결이 있을 때
3.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대표는 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9조 [구성 및 임기] <개정 2022.04.09.>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 단체 대표
2. 사무국장
3. 부설기관의 장 <개정 2022.04.09.>
4. 지역모임의 장 <개정 2022.04.09.>
5. 추천운영위원 약간 명
② 추천운영위원은 대표의 추천과 운영위원의 의결로 임명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대표의 임기와 통일한다. <신설 2022.04.09.>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임기와 관련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2.04.09.>
제20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단체의 조직·운영·사업·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개정 2024.03.02.>
1. <삭제 2024.03.02.>
2. <삭제 2024.03.02.>
3. <삭제 2024.03.02.>
4. <삭제 2024.03.02.>
5. <삭제 2024.03.02.>
6. <삭제 2024.03.02.>
7. <삭제 2024.03.02.>
8. <삭제 2024.03.02.>
제21조 [개회 및 의결]
① 월 1회 개회한다. 또는 총회의 수임사항이 있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및 부설기관 <개정 2024.03.02.>
제22조 [사무국] <삭제 2024.03.02.>
제22조 [기능 및 권한] <신설 2024.03.02.>
①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기구이다.
②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대표의 임기와 통일한다.
③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단체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모임·의제모임·자문기구·부설기관을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국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자문위원 및 부설기관] <개정 2022.04.09.>
① 단체는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04.09.>
제4절 평등문화위원회 <신설 2025.02.22.>
제23조의2 [구성 및 기능] <신설 2025.02.22.>
① 단체는 평등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평등문화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차별과 혐오로부터 안전하고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2. 성평등문화 등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 발생 시 사건 접수 및 처리
② 평등문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임원
제24조 [임원]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2인 이내) <개정 2022.04.09.>
2. 감사(2인)
제25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대표
1.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공문서 및 제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4. 단체의 사무국장 및 집행위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개정 2024.03.02.>
② 감사
1. 감사는 연 1회 이상 또는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 단체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 [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의 선출은 정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권위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2.04.09.>
⑤ 그 밖의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04.09.>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7조 [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수입] 단체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9조 [결산] 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 이를 3월 31일까지 매년 공개한다.
제30조 [회원의 회비] 정회원 회비의 최소금액은 당해연도 최저시급으로 하고, 회비는 매월 납부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 [정관변경]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해산 및 합병]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4조 [규정] 본 정관 이외에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내규를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이 생긴다.
제2조 [경과]
우리단체는 2017년 6월 7일 임의단체(384-80-00711)로 등록
우리단체는 2017년 9월 25일 법인사업자(607-82-75496)로 전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평등문화규정
제정 2025.03.26.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평등문화 침해를 예방하고 평등문화 침해 사건 발생 시 처리 등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하고 안전한 단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단체의 모든 회원과 활동에 적용되며 회원이 비회원에게 가해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장 기본이념 및 책무
제3조 [기본이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단체 내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평등문화를 추구한다.
1. (반성폭력) 성차별주의에 기반을 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단체
2. (반차별) 개인의 정체성을 차별하지 않는 포용적인 단체
3. (반권위주의)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단체
제4조 [책무] 단체의 대표 및 운영위원회는 단체의 평등문화 침해 사건 예방과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평등문화 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
1. 연 1회 이상 평등문화 관련 예방교육 실시
2. 평등문화 침해 사건 처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
3. 소속 구성원의 안전과 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3장 평등문화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제5조 [평등문화위원회 구성]
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평등문화 침해에 관한 사건 처리를 위해 평등문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평등문화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5인 내외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회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조사위원회 구성]
① 평등문화위원회 내에 사건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평등문화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원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두어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은 최근 1년 내 평등문화 침해 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임명한다. 필요에 따라 외부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장 사건 처리 절차
제7조 [신고] 신고인은 평등문화 침해 사건에 대해 평등문화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사건의 접수는 “safe.youthpolicynet@gmail.com”로 하며 별첨의 양식(평등문화침해신고서)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조사]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며 조사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조사보고서 제출은 접수된 후 30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사건 조사 시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제9조 [판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본 내규의 위반 여부와 징계 판단을 담은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결정문 공지는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로 해야 하며, 필요시 1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가해자 교육] 본 내규의 위반으로 판단된 경우 ‘가해자 교육 이수’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해자 교육 조치에는 교육 이수 기관과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가해자는 교육 이수 후 1개월 내에 교육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 이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가 징계해야 한다.
제5장 피해자 보호
제11조 [사전 조치] 인지되거나 사건 판단 전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비밀유지 의무의 부과, 공간분리, 피접수인의 활동정지 등의 사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제12조 [비밀 유지] 사건 판단 이전에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는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사건 판단 이후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공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13조 [문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건 처리과정 및 이후 작성된 문서에 피해자가 인지될 수 있는 특정 단어의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련 문서를 전자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예방과 재발 방지
제14조 [예방교육] 평등문화 침해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평등문화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5조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계획 수립] 단체의 연간 계획서에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는 2025년 운영위원회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