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회비 인상 안내

2020-01-08
조회수 2035


[공지]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회비 인상 안내


* 현재 월 납부 회비가 8,590원 미만이신 회원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입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지난 총회 정관개정을 통해 정회원 회비의 최소금액을 최저시급으로 정하고 있으며,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2019년 대비 250원 인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비 최소금액 변동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관

제 30조[회원의 회비] 정회원 회비의 최소금액은 당해연도 최저시급으로 하고, 회비는 매월 납부한다.


(정관전체보기)



우리 단체 회원분들의 경우 대부분 일상을 지키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거나, 각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청년활동가이기에 매월 납부하는 회비가 인상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청년이 겪는 사회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을 위해 모두 함께 회비의 최소금액 기준을 정해주신 만큼 이 소중한 회비가 우리 단체 활동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2월 총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때 모두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 문의 : 강보배 사무국장 / 010-9944-6675 / youthpolicyne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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