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안내
운영하고 있는 모임
지역모임
회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역 또는 활동지역을 기준으로 지역모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모임은 해당 지역의 정회원 3인 이상의 참여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구성됩니다. 지역모임은 단체 정관에 어울리는 규칙을 둘 수 있으며, 모임의 장을 선출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기모임
경북모임
대전모임
부산모임
서울모임
세종모임
울산모임
인천모임
전북모임
의제모임 및 TF
회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사와 현안 등에 따라 자유롭게 의제모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X지역X불평등」 인터뷰 TF
「청년X지역X불평등」 세미나 TF
「청년X지역X불평등 스터디」 TF
「청년X지역X불평등 데이터베이스」 TF
「조례 만들기」 TF
경기 청년 거버넌스 활동가 대화모임
*모임장의 운영위원회 참여
단체 정관 제19조에 따라 지역모임의 장은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