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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0년도 최저임금 삭감요구안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190704)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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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위원이 최저임금 4.2% 삭감안 제시 후 청년유니온, 청년단체들과 <2020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안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 삭감요구안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 _ 연대발언 전문]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이 경제위기를 거론하며 최저임금 4.2% 삭감안을 제시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현재 8,350원인 시급을 8,000원으로 낮추자는 주장을 본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사회에서 받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임금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며, 노동소득이 거의 유일한 청년들의 삶을 옥죄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청년층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68만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사회에 경제위기가 있다는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성장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문제를 최저임금 삭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때마다 최저임금 삭감을 이야기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고성장 시대를 동경하며 경제위기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성상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임금 차등적용이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지역격차가 문제라 말하며 그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지역별 평균임금에 대한 격차가 이미 존재하기도 하며 그것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이 문제를 심화시키자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차등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더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사용자위원들은 꼭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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