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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아카이브청년정책을 주로다루는 위원회 명단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청년위촉 대상 위원회 범위 및 청년위촉비율을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청년정책을 주로다루는 위원회(청년위촉대상 위원회 범위 및 청년위촉 비율)
청년정책을 주로다루는 위원회(청년위촉대상 위원회 범위 및 청년위촉 비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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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청년위촉 대상 위원회 범위 및 청년위촉비율을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청년정책을 주로다루는 위원회(청년위촉대상 위원회 범위 및 청년위촉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