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임원선거 및 정기총회

임원선거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4기 임원선거 공고

2024-01-09
조회수 721

단체정관 제 26조에 근거하여
2024년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4기 임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종류 (임기 2년)

가. 대표 (1인)

나. 회계감사 (2인)


2. 선거일정

일정

내용

재적정회원 명부열람 및 (피)선거권 회복 신청

2024년 1월 10일 (수) ~ 1월 18일 (목) 24시

임원후보자 등록 기간

2024년 1월 19일 (금) ~ 1월 20일 (토) 18시

임원후보자 확정 공고

2024년 1월 21일 (일)

임원 선거운동 기간

2024년 1월 22일 (월) ~ 2월 23일 (금) 18시

재적정회원 명부 확정 공고

2월 23일 (금) 20시

임원 선거 투표

2024년 2월 24일 (토) ~ 2월 25일 (일) 18시

개표결과 공지

2024년 2월 25일 (일) 20시

선거 이의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월) ~ 28일 (수) 18시

2024년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총회 (※ 4기 임원선거 결과 공고)

2024년 3월 2일 (토)

 

3. 재적정회원 명부 열람 및 (피)선거권 회복 안내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단체 정관 제 16조, 30조에 따라 회비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정회원을 재적정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재적정회원 명부에 이름이 없으신 회원은 아래와 같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적정회원 명부 : 클릭

<명부에 이름이 없는 경우>

1. 후원회원 : 정관 제 10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회원

2. 일시중지 : 회비납부를 일시중지 요청한 회원

3. 납부오류 : 통장에 잔액이 없거나 계좌오류 등으로 회비가 납부되지 않은 회원


- 재적정회원 회복을 원하시는 회원은 회복신청기간 "~1월 18일 (목) 24시"까지 1) 정회원/후원회원 변경 의사전달, 2) 일시중지 유지여부 변경 의사전달, 3) 미납된 회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youthpolicynet@gmail.com
※ 회비 납부처: 농협, 301-0219-1558-11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안내

○ 후보자 등록 방법

가. 제출서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나. 제출방식: 이메일 접수 (youthpolicynet@gmail.com)

다. 제출기한: 2024년 1월 19일 (금) ~ 1월 20일 (토) 18시

- 제출된 내용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4기 임원선거 후보자 정보로 게재됩니다.

 

○ 선거운동 안내

- 회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필요할 경우 선관위의 판단을 거쳐 후보자의 자료를 회원에게 제공하거나 유세활동을 위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

○ 이메일 (youthpolicynet@gmail.com)

 

붙임.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끝.

 

2024년 1월 10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4기 선거관리위원장 문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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